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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변경점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2. 1. 30.

국민연금공단 정문 사진
국민연금공단 정문 사진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을 맞아 새롭게 변경되는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연금액 인상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가치를 보전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액을 인상했습니다.

 

2. 노령연금 지급연기 폐기

기존까지는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연개 된 금액은 매 1년당 7.2%의 연금액 인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올해 6월 22일부터는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똑같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3. 가입기준 확대

2022년부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의 경우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을 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인데요.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됩니다.

 

5. 두루누리 지원 기준 완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월 소득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동시에 지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6.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

2022년부터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됩니다.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 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고, '등록 장애인'이라면 의학적 평가 시 제출서류를 면제받는데요.

 

또한 '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 주기도 결정됩니다.

 

7.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가령 작년 3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월 307,500원을 받는 것이죠.

 

8. 서비스 확대

'내연금'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정보만 다뤘던 것에 비해 좀 더 확대된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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