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군대 복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로 취업이나 해외유학 시 필요한 문서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경력을 확인하는 문서이다보니 군 복무를 마친 사람만 발급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군대에 가지 않았던 사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은 군번과 전역 시 계급, 입영 및 전역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 신체검사 년월일과 신체등급(등위) 등이 기재되어 있죠.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병적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하기
지방병무청의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일 경우 대면 교보로 가능하며, 주민센터는 팩스로 전송받아 발급해주고 있죠.
또한 우체국을 통해서도 민원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면 인터넷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한 분들은 물론이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 신청서를 기재하는데 이때 '군 경력 및 기타'란에 영문 이름을 기재하며 동시에 '용도'란에 영문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영문 이름은 여권 이름과 같아야 문제가 없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학교나 지하철역, 병원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병적증명서를 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영문 발급은 안되니 꼭꼭 기억해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는 전역한 지 한 달이 지난 군필자나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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